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상표에 관한 일부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동 상표법에 상표의 무효나 취소의 심판등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일부의 무효, 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곧 이를 부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서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일부 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나. 어느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현행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현행 상표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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