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상표무효
요지
가. 인용상표가 우리나라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라고 본 사례 나.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도 그 상표사용은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