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상표무효
요지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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