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무효
요지
상표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이른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종임을 요할 것 없이 모두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