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이른바 주비 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동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으므로제9호는 동종의 상품을제10호는 이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속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제10호의 경우에는 저명한 기존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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