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상표등록 거절사유)는 그 규정의 문리상으로는 상표와 상표사이의 관계에 국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나 상호는 상표에 비하여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창하는 칭호인 점에서 인격적 요소가 짙은 권리이기는 하나 등기후의 상호전용권은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고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타인의 저명한 상호의 사용을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위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표와 상호간의 대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상호)인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다. 현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선전효과의 급속, 광범성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불과 4개월 남짓의 몇 개의 일간지에 각 6회이하씩의 신문광고와 회수 미상의 TV 및 AM, FM방송광고 그리고 3개월 남짓의 영업활동실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시점에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수요자간에 인용상호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상호의 저명성은동조항 제9호 소정의 주지성 현저성보다도 훨씬 당해 상호의 주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나아가 오랜 전통 내지 명성을 지닌경우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후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