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저명주지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비록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더라도, 하나의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그 상표의 사용은 저명주지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와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배척한 서증이 심판청구인 회사가 상법 제447조의2에 따라 작성한 영업보고서로서 동조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과 같은 법 제447조의4에 따른 감사를 거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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