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반환등
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는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의 판단이라 함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 환송후 법원의 새로운 사실관계인정과 이에 따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단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