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바 그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 함은 상고법원이 그 직권조사 사항에 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만에 기속을 받는다는 취지이므로,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새로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