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반환
요지
당초 토지매매계약에서 아무런 유보없이 매매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준다고 특약한 것은 매수인 명의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매도인이 그 특약내용과는 달리 제3자로부터 건물이축권을 매수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으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건축을 하게 하고 후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제3자가 매수인에게 이행한다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매수인과의 상의없이 매도인이 그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위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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