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행에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심의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받는다고 규정한 것은 상고심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본안에 관계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계되는 원심의 사실인정 이 환송판결의 판시와 다소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위법이 아닌 이상 탓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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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88누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