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개인설치의 화장장은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시가 설치한 기존의 화장장건물로서 용도폐지된것은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또 시장이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위 건물을 화장장으로 계속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여 개인에게 매각까지 하였음에도 그 건물의 전매인이 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