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청산금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뿐, 환지처분이 일단 적법하게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그 토지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범위는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그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종전토지의 위치, 지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토지거래가액의 평가에 있어서는 환지처분 공고를 거침으로써 소유권이 상실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당해 환지지구내의 일반환지에 대한 공동감보율을 적용하여 감보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39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