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 없이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환지처분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버림으로써 결국 금전으로 청산되어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까지도 환지를 지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보율을 적용하고 남은 토지에 한해서만 이를 청산해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 자체에 대한 환지처분 당시의 위 제52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