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등
요지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환지예정지 지정당시를 기준으로 금전으로써 청산 하여야 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청산금 상당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