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취소
요지
피고가구 터지구획정리사업법(1968.8.3 법률 제1822호) 제46조,제47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1. 이건 토지가같은 법 제53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환지를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그 지급저라가 법령에 위배되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2.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기 전에는 원고청구 부분만을 따러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으며 3. 가사 이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위법이라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토지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정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2누134판례(1972.09.26)환지변경처분취소
  • 참조판례73누110
  • 참조판례대법원 71다390판례(1971.05.24)소유권확인등
  • 참조판례71다25
  • 참조판례78누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