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변경처분취소
요지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