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교행하는 차선을 구분하는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사로서는 반대차선을 따라오는 상대방 차량과 교행할 경우 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함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야간에 주차금지구역인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한 청소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과속운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청소차 및 택시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