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비율의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상대방 차와 교행할 경우 상대방 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상대방 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자기 차를 도로의 오른쪽에 붙이거나 노견부분을 따라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 채 운전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다.도로교통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경음기를 울려야 할 “비탈길,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라 함은 모든 비탈길 또는 굴곡이 많은 산속도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전방의 교통을 살필 수 없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만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