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의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까지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이나 편도 1차선인 좁은 도로가 갑자기 넓은 노폭으로 변하고, 따라서 그 중앙선도 굽어지게 그어져 있으며 도로옆 인도가 협소하여 도로로 행인들이 많이 내왕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운전자로서는 자기차선을 운행할 뿐 아니라 반대차선에서 오는 차량들이 노변의 행인들에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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