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그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함에 있어 그 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에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이어야 한다. 나. 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률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무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이 18퍼센트 상실하였고, 사고 당시 1차관서인 ○○○ 서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치료종결 후에 2차관서인 국립△△△△△△ 경기도지소 서무과장으로 전보된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에 상응한 수입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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