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기능의 훼손에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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