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갑 회사의 차량정비공 을이 보관하던 열쇠로 차량열쇠함을 열어 그 회사 업무과장이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회사소유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회사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그 차량에 친구인 병을 태우고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동안 병이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갑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