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대수익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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