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상실하게 된 수익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현실적으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후 전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급료의 인상이 사고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위 인상된 급료부분을 상실하게 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그 피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피해자가 사고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시 다른 곳에 취업하여 종전 직장에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피해자가 종전에는 자신의 노동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수입상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종업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례에 따라 55세를 정년으로 하여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면 피해자가 미혼의 여성으로 문서수발 등 단순한 보조업무를 취급하였더라도 사고가 없었다면 정년인 55세까지 회사에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89.12.26 88다카6761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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