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가.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은 그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수당을 실제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경우에만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나.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례에 따라 55세를 정년으로 하여 인사관리를 해오고 있는 회사의 미혼의 여자사원의 경우, 근간의 우리 사회 및 가정생활의 경험칙상 미혼의 직장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퇴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미혼의 여사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케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실제로 기혼여성을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무시킨 일도 있다면 위 회사 미혼 여사원의 정년도 통례에 따라 55세라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년까지의 퇴직금의 현가에서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르게 되면 정년에 임박하여 사고 퇴직하는 경우 부의 금액이 산출되는 불합리가 있으므로 정년까지의 퇴직금액에서 실제수령한 퇴직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