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피해자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이 전산프로그래머로서 23 퍼센트에 이른다면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잔존능력만 가지고서도 위 직장이나 같은 직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훼손정도에 비추어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