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숙련 정도,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출하여야 한다. 나. 프로야구선수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과 같은 정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