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 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참작하여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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