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그 세법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도 국세징수법상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바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갑 외 8인"으로만 표시하여 상속세액 전부를 갑에게만 납부고지하였다면 위 납부고지만으로는 갑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갑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도 그 법정상속분의 범위내에서만 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상속인이 하는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 상속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가"항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사실상 각자의 과세표준액과세액 등을 알고 그 세액을 시인하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통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는 등 하였다 하여 위 납세고지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한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경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 위 "가"항의 납부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세를 수회에 걸쳐 납부하였다면 각 상속지분별로 비례하여 납부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갑의 상속세액은 수회에 걸쳐 자진납부된 상속세액에서 순차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공동납부세액에서 갑의 세액전부가 당연히 우선 충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