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 제22조,구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국세징수법 제9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 처분이 있었고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나.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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