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상속세법(1971.12.28 법률 제2319호 개정까지) 제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 중 "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의 순이익액은 법인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액만을 말한다. 다. 위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 증여세액" 이란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액 상당액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