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4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과세가액> <세율>

50만원이하 과세가액의 100분의 10

50만원초과 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1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41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81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31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21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 396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596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1,046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46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7,000만원이하

7,000만원초과 3,146만원+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946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7,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31,9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