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4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5>
<과세가액> <세율>
50만원이하 과세가액의 100분의 10
50만원초과 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1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41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81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31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21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 396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596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1,046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46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7,000만원이하
7,000만원초과 3,146만원+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946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7,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31,9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