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8ㆍ12ㆍ30>

1.

토지ㆍ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

4.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3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의 평가

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

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

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

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

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

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

⑤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

다.

"나"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재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16조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게기하는 금액

(4)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ㆍ방위세액 및 주민세액

2.

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3.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1978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