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방부장관이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매수요건인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하던 당시부터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징발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매수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매수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상 계속사용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