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