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문 제2항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군사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가"항의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부동산 위에 그 이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군사시설 등 군사적 목적물이 설치된 바도 없고 그 자체가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된 일도 없이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채 방치되어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그 수용 당초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 피수용자에게는 수용 당초부터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 환매권은 그때 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