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징발재산의 매수 ]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

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