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하천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동의를 얻어야 할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에는 같은 법 제25조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인 '기득하천사용자'는 물론,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포함되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실상 점용하고 있었던 자는 포함될 수 없다. 나.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당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25조 단서가 하천의 오염방지에 필요한 부관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성질의 면으로 보나 법규정으로 보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은 명백하다. 다.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이 허가조건이나 하천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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