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소외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들에게 임대하여 하천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 하천부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나 점용권을 양도하였고 허가관청이 그에 따라 원고에게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허가관청이 그러한 위법상태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점용허가를 하여준 허가관청 자신의 허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점에 대한 위 하천부지점용허가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주된 의사표시에 수반하는 종된 의사표시로서 주된 행위의 이행에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주된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뒤에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이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부담이 유보되어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인바,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후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경작인과의 사이의 점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한 뒤 경작하라는 내용의 사후부관은 부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사항을 명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