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골재채취허가처분취소
요지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광업권자로서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하천의 관리청이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와 중복된 하천구역 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도록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동의를 얻어야 할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에는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1211
  • 참조판례72다78
  • 참조판례대법원 73도3068판례(1974.02.12)하천법위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