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천법위반등
요지
하천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하천점용행위의 전형적인 예를 열거한 것으로 위 조항 6호가 규정한 하천에서 토석, 사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도 하천점용에 해당하며 관리청의 허가없이 위 행위를 하면 동법 81조 2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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