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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