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기
요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증여세 부과당시라고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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