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여도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송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67조
  •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