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이행 청구는 배척하면서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이행청구는 인용하는 모순된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유 [2] 甲 소유였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순차로 乙, 丙,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토지수용법에 따라 기업자가 이를 丁으로부터 협의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甲이 乙, 丙, 丁과 기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의 지분이 적법하게 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기업자의 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乙, 丙, 丁에 대한 청구마저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공동소송인들이 동일한 방어방법을 취한 결과로서 옳다고 한 사례 [3]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한 경우, 그 효력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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