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 제23조
  • 토지수용법 제6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