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도시계획법 및 본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 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1조
  • 토지수용법 제23조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64조
  • 토지수용법 제70조
  • 도시계획법 제10조
  • 도시계획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