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요지
목적물이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사정을 수용자인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그에게 진실한 소유권을 확정하는데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그 후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수용자인 피고의 위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23조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6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