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23조

관련 예규/판례